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83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정19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주)D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6. 6. 10. 근로자 E와 F을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1,768,421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779,9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효력
- 쟁점: 피고인은 E와 F이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취지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임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 변경이 있더라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는 2015. 11. 16.부터 2016. 6. 10.까지, F은 2015. 10. 12.부터 2016. 6. 10.까지 공백 없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수습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E, F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에 의해 효력 상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
정.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 규정 취지 관
련.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계속근로년수 산정 관
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제외)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주)D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6. 6. 10. 근로자 E와 F을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1,768,421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779,9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효력
- 쟁점: 피고인은 E와 F이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취지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임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 변경이 있더라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는 2015. 11. 16.부터 2016. 6. 10.까지, F은 2015. 10. 12.부터 2016. 6. 10.까지 공백 없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수습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E, F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