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2. 10. 14. 선고 91구26166 판결 91구26166의원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말 육군대령에서 예편하면서 3년간 근무 후 자진 사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2급 상당 정보군무이사관으로 특별임용
됨.
- 1990. 5. 1. 이후에도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 3. 31. 소속부대장을 통해 회사에게 면직 희망일자를 1991. 6. 30.로 한 사직원을 제출
함.
- 1991. 6. 10.경 소속부대장 등의 강요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송하고, 같은 달 13. 회사에게 도달
함.
- 회사는 1991. 6. 30.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91. 8. 29. 회사에게 위 의원면직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1991. 10. 30. 군무원인사법 제34조 소정의 인사소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행정심판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군무원의 인사에 관한 불복절차는 군무원인사법 제34조,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무원인사법의 소청절차규정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은 군무원의 소청절차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청제기절차나 소청제기기간을 알린 바 없으므로, 근로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해당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인 회사에게 제출되었더라도, 회사는 이를 접수하여 지체 없이 권한 있는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에 송부했어야 하며, 제출일인 1991. 8. 29.에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4조 (소청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 제35조 (소청심사청구)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0조 (소청심사청구)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 (심판청구의 방식)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직의사표시의 강요 여부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임용권자가 의원면직처분을 하기 전에는 특별히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인사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하는 등 신의칙 및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의사표시의 강요 여부: 근로자가 1991. 3. 31. 제출한 사직원이 소속부대장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말 육군대령에서 예편하면서 3년간 근무 후 자진 사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2급 상당 정보군무이사관으로 특별임용
됨.
- 1990. 5. 1. 이후에도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 3. 31. 소속부대장을 통해 피고에게 면직 희망일자를 1991. 6. 30.로 한 사직원을 제출
함.
- 1991. 6. 10.경 소속부대장 등의 강요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송하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도달
함.
- 피고는 1991.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1991. 8. 29. 피고에게 위 의원면직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1991. 10. 30. 군무원인사법 제34조 소정의 인사소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행정심판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군무원의 인사에 관한 불복절차는 군무원인사법 제34조,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무원인사법의 소청절차규정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은 군무원의 소청절차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소청제기절차나 소청제기기간을 알린 바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
음. 원고의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피고는 이를 접수하여 지체 없이 권한 있는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에 송부했어야 하며, 제출일인 1991. 8. 29.에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4조 (소청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 제35조 (소청심사청구)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0조 (소청심사청구)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 (심판청구의 방식)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심판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