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노3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해고 관련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사실오인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해고 관련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선고 및 양형(벌금 200,000원 선고유예)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은 2015. 8. 11.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1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
됨.
- C은 2017년경 욕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들과 불화가 있었
음.
-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6. C에 대해 '주민 전화민원 처리 부적정(심한 욕설)'을 사유로 2개월 감봉 결의
함.
- 2018. 6. 21.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예방 불철저,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사유로 C을 해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의 한도를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B아파트 취업규칙 제2조는 임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C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된 점, 불화 및 감봉, 해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법 제9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 B아파트 취업규칙 제2조: 이 규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다.
- B아파트 취업규칙 제41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한 내용 규
정.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200,000원 선고유예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해고 관련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선고 및 양형(벌금 200,000원 선고유예)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은 2015. 8. 11.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1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
됨.
- C은 2017년경 욕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들과 불화가 있었
음.
-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6. C에 대해 '주민 전화민원 처리 부적정(심한 욕설)'을 사유로 2개월 감봉 결의
함.
- 2018. 6. 21.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예방 불철저,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사유로 C을 해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의 한도를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B아파트 취업규칙 제2조는 임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C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된 점, 불화 및 감봉, 해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