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임수재미수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고단728]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한 B, C, D,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21. 2. 18. D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3. 12. 입사한 H에 대한 2021. 4.분부터 2021. 7.분까지의 임금 합계 7,290,32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22고단1812]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2015. 12. 20.부터 2021. 1. 6.까지 위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었
음.
- 피고인은 2017. 11.경 (주)J 대표이사 K으로부터 I 상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J 또는 (주)L를 시행사 및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주고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면 용역비로 개인적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함.
- 2017. 11. 7.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8. 재건축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총회를 소집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줌.
- 2020. 3. 31.경 K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가 (주)Q로 변경되자 재차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가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줌.
- 2020. 8. 22. 재건축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주었으나, K이 위임동의서를 위조하여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이 선고되는 등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억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최저임금법 위반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B, C, D, E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 미이행 및 임금 미지급)
판정 상세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고단728]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한 B, C, D,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21. 2. 18. D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3. 12. 입사한 H에 대한 2021. 4.분부터 2021. 7.분까지의 임금 합계 7,290,32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22고단1812]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2015. 12. 20.부터 2021. 1. 6.까지 위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었
음.
- 피고인은 2017. 11.경 (주)J 대표이사 K으로부터 I 상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J 또는 (주)L를 시행사 및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주고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면 용역비로 개인적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함.
- 2017. 11. 7.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8. 재건축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총회를 소집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줌.
- 2020. 3. 31.경 K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가 (주)Q로 변경되자 재차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가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줌.
- 2020. 8. 22. 재건축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주었으나, K이 위임동의서를 위조하여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이 선고되는 등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억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최저임금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