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4고단7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7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피고인 회사에서 2023. 3. 1.경부터 2023. 6.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23년 4월, 5월, 6월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459,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D을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4,593,302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실무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2~3차례 요구했으나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하며 업무가 바빠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서면 미교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459,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4,593,302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 합계 10,459,331원,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피고인 회사에서 2023. 3. 1.경부터 2023. 6.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23년 4월, 5월, 6월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459,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D을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4,593,302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실무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2~3차례 요구했으나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하며 업무가 바빠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서면 미교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459,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