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정166 판결 의료법위반
핵심 쟁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의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의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C의 전자의무기록을 2회에 걸쳐 열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동기, 정보 악용 계획 없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임.
- C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교수 선발 과정 및 이후 언론 제보, 연구 부정행위 제소 등으로 피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
음.
- 2016. 1. 14. 교수회의에서 C의 과내 활동 부족을 지적하며 행정적 조치를 결정하였고, 2016. 1. 20. 인사위원회에 'C 교수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윤리위원회) 요청' 문건이 전달
됨.
- 피고인은 2016. 1. 25. 08:42경 B병원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하여 열람
함.
- 2016. 2. 11. C이 외래 진료 중 간질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C의 건강상 문제 및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무 정지를 요청
함.
- 2016. 3. 24. 교수회의에서 C의 문제 논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는 C에게 엄중경고 및 향후 중징계 처분 검토 결의를
함.
- 피고인은 2016. 5. 24. 09: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하여 열람
함.
- 피고인은 1차 열람 시 '환자상담/협진'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하였고, 2차 열람 시에는 아무런 사유도 입력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교수회의에서 C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열람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 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 외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교수회의 권한 수여 여부: 교수회의 결의 내용 어디에도 C의 비위사실이나 적격에 관한 자료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나 피고인에게 C의 자료를 탐지·수집할 것을 요청한 내용은 없
음. 교수회의는 C에 대한 징계 권한이 인사위원회에 있다는 전제 하에 행정적 조치를 결정했을 뿐
임.
- 피고인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권한 여부: 피고인이 C을 진료하거나 환자로서 관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열람 행위는 업무분장규정상의 '진료·관리' 업무와 무관
함. 의무기록관리 지침상 '진료·관리' 업무와 연관된 의사의 접근 권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휘감독자의 권한은 따로 규정된 바 없
음. EMR 관련 공지 및 기본교육자료에도 지휘감독 목적에서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
음.
판정 상세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의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C의 전자의무기록을 2회에 걸쳐 열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동기, 정보 악용 계획 없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임.
- C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교수 선발 과정 및 이후 언론 제보, 연구 부정행위 제소 등으로 피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
음.
- 2016. 1. 14. 교수회의에서 C의 과내 활동 부족을 지적하며 행정적 조치를 결정하였고, 2016. 1. 20. 인사위원회에 'C 교수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윤리위원회) 요청' 문건이 전달
됨.
- 피고인은 2016. 1. 25. 08:42경 B병원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하여 열람
함.
- 2016. 2. 11. C이 외래 진료 중 간질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C의 건강상 문제 및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무 정지를 요청
함.
- 2016. 3. 24. 교수회의에서 C의 문제 논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는 C에게 엄중경고 및 향후 중징계 처분 검토 결의를
함.
- 피고인은 2016. 5. 24. 09: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하여 열람
함.
- 피고인은 1차 열람 시 '환자상담/협진'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하였고, 2차 열람 시에는 아무런 사유도 입력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교수회의에서 C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열람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 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 외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