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5고정5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학교의 대표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325,9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와 G에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와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6항, 제75조, 제76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용자로서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
함.
- 피고인이 2014. 12. 9. F에게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
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피고인의 법률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학교의 대표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325,9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와 G에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와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6항, 제75조, 제76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