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200913 판결 건물명도(인도)
핵심 쟁점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26. 회사와 해당 사안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77만원, 임대차기간 2019. 4.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
함.
- 회사는 2019. 3. 8.경 근로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
함.
- 근로자는 2019. 3. 22.경 회사가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화재보험 미가입 등)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의 존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정한 사유(제4호: 임차인의 무단 전대, 제8호: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 판단:
- 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점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점포의 한쪽 벽면을 주로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카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점포를 무단 전대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화재보험 등 미가입 주장: 회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2019. 3.경 화재보험 등에 가입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 신뢰관계 파탄 주장: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은 위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
다. 검토
판정 상세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77만원, 임대차기간 2019. 4.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
함.
- 피고는 2019. 3. 8.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
함.
- 원고는 2019. 3. 22.경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화재보험 미가입 등)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의 존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정한 사유(제4호: 임차인의 무단 전대, 제8호: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 판단:
- 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점포의 한쪽 벽면을 주로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피고가 정상적으로 카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점포를 무단 전대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화재보험 등 미가입 주장: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9. 3.경 화재보험 등에 가입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 신뢰관계 파탄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