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9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97
인천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정497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상인회의 대표이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D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차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5년 최저임금(시간급 5,580원) 및 2016년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2,370,8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등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차액 16,844,12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7,120원 합계 17,471,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상인회의 대표이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D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차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5년 최저임금(시간급 5,580원) 및 2016년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2,370,8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등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