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2누3285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범죄 징계시효 및 징계사유 동일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교원의 성범죄 징계시효 및 징계사유 동일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접촉 등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무죄의 이유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력으로 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가 10년이며, 종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해당 징계의결 요구는 2020. 4. 16. 이루어졌으며, 징계사유 최종 발생일은 2015. 12. 18.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성희롱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제자와 '부적절한 성접촉 등의 행위'를 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임.
- 참가인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해당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내용, 손편지, 동료 교수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 접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이 고려
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성 누드 그림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당 그림은 예술 작품으로, 근로자는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성희롱 행위'임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가 쟁점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2항, 제66조의4 제1항, 제66조의4 제3항
판정 상세
교원의 성범죄 징계시효 및 징계사유 동일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접촉 등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무죄의 이유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력으로 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가 10년이며, 종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는 2020. 4. 16. 이루어졌으며, 징계사유 최종 발생일은 2015. 12. 18.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성희롱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제자와 '부적절한 성접촉 등의 행위'를 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임.
- 참가인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해자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내용, 손편지, 동료 교수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 접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이 고려
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여성 누드 그림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당 그림은 예술 작품으로, 원고는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