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횡령 합의의 효력 및 선고유예 판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횡령 합의의 효력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7. 17.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312,542원 및 퇴직금 14,427,82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회사의 돈을 횡령한 형사재판에서 E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사건 합의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효력
- 법리: 합의서의 문언, 합의서 작성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범위를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E의 횡령에 대한 피해 변제 및 관련 민형사상 청구 포기에 관한 것
임.
- 합의서 교부 직후 퇴직금 등 추가 요청이 있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함.
- 위 합의는 'E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옳
음.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
음.
-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횡령 합의의 효력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7. 17.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312,542원 및 퇴직금 14,427,82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회사의 돈을 횡령한 형사재판에서 E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사건 합의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효력
- 법리: 합의서의 문언, 합의서 작성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범위를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E의 횡령에 대한 피해 변제 및 관련 민형사상 청구 포기에 관한 것
임.
- 합의서 교부 직후 퇴직금 등 추가 요청이 있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함.
- 위 합의는 'E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옳
음.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