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핵심 쟁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2009년 인센티브 지급비용, 인도네시아 기존 수입상에 지급한 계약해지 관련 대가, F 스포츠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부분을 취소
함.
- 나머지 청구(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D에 지급한 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퇴직임원에 대한 고문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경비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납세고지서상 본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의 하자 여부)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액경정
함.
- 근로자는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1: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 법리: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규정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 분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정관에 따라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었고, 지급받은 임원들이 지배주주가 아니었으며, 자사주 지급 선택 시 할증은 주식 등락 위험 및 매도 제한 의무를 고려한 것으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문제 삼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
함. 따라서 회사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판결 쟁점2: 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경영임원은 직급과 보직, 급여 및 퇴직금 규정 등으로 볼 때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
함. 2010. 2. 18.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는 임원의 중간정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 것이며, 제3호는 사용인에게 적용
됨. 경영임원이 임기 만료 후 재계약하여 연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가지급금 판단 및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쟁점3: 2009년 인센티브 지급비용의 접대비 여부
- 법리: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친목 도모 목적이라면 접대비이나,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쟁점 인센티브는 C가 중동 시장에서 원고 제품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
판정 상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2009년 인센티브 지급비용, 인도네시아 기존 수입상에 지급한 계약해지 관련 대가, F 스포츠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부분을 취소
함.
- 나머지 청구(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D에 지급한 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퇴직임원에 대한 고문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경비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납세고지서상 본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의 하자 여부)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액경정
함.
- 원고는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1: 자사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 법리: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규정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 분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정관에 따라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었고, 지급받은 임원들이 지배주주가 아니었으며, 자사주 지급 선택 시 할증은 주식 등락 위험 및 매도 제한 의무를 고려한 것으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문제 삼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
함.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판결 쟁점2: 경영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