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83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55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가 2023. 8. 7. 및 같은 달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위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2023. 8. 21. D가 계속 근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사직사유가 '서로 상호간 협의 하에 퇴사'라고 기재된 사퇴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해고하여 불리한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D를 해고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퇴서,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보고, 출석의 의무)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
함.
- 근로자 D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비록 근로자의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진정서 제출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됨을 시사
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신고권 보호 및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가 2023. 8. 7. 및 같은 달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위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2023. 8. 21. D가 계속 근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사직사유가 '서로 상호간 협의 하에 퇴사'라고 기재된 사퇴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해고하여 불리한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D를 해고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퇴서,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보고, 출석의 의무)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함.
- 근로자 D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