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1.31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74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112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B는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업 진행 및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는 2012. 6. 25.경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시 펜던트 스위치 취급 근로자에게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
음.
-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E에게 목척추 손상으로 인한 가슴 아래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양벌규정 적용
-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
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반, 조작, 운전, 해체,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B는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업 진행 및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는 2012. 6. 25.경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시 펜던트 스위치 취급 근로자에게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
음.
-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E에게 목척추 손상으로 인한 가슴 아래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양벌규정 적용
-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
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반, 조작, 운전, 해체,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