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나65464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회사
임.
- 근로자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회사와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
함.
-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가 위임하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맡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임.
- 회사는 위임직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
함.
- 위임계약은 위임직의 의무 불이행, 실적 부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10일 전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만리동 지점에 매일 출근하여 우리파이낸셜 채권 추심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
함.
- 근로자는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행정팀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팀장에게 보고
함.
- 외근이나 출장 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퇴근 시 유선보고를 의무화
함.
- 회사는 집중근무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 2시4시)을 설정하여 사무실 이탈을 금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필요 시 회사의 결재를 받
음.
- 회사는 2009. 5.경부터 Cut-Off제를 시행하여 최근 3개월 실적 중 전국 하위 10명 기준에 2회 해당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공고
함.
- 근로자가 속한 팀은 보유 건수 대비 교섭등록건 월 100% 미만 시 해촉 가능, 동산 집행 월 1건 이상 미실시 시 해촉 가능 기준을 운영
함.
- 회사는 채권 회수 실적 및 관리현황, 교섭등록 관리 대장, 현장실사 관리 대장, 법조치 진행 및 의뢰 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함.
- 회사는 매일, 매월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심원들에게 달성을 독려하고, 마감시한까지 추심실적 상승을 위한 연장·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 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할 때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독려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고정급 없이 목표달성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
음.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회사
임.
-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
함.
-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가 위임하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맡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임.
- 피고는 위임직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
함.
- 위임계약은 위임직의 의무 불이행, 실적 부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10일 전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의 만리동 지점에 매일 출근하여 우리파이낸셜 채권 추심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
함.
- 원고는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행정팀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팀장에게 보고
함.
- 외근이나 출장 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퇴근 시 유선보고를 의무화
함.
-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 2시4시)을 설정하여 사무실 이탈을 금지
함.
- 원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필요 시 피고의 결재를 받
음.
- 피고는 2009. 5.경부터 Cut-Off제를 시행하여 최근 3개월 실적 중 전국 하위 10명 기준에 2회 해당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공고
함.
- 원고가 속한 팀은 보유 건수 대비 교섭등록건 월 100% 미만 시 해촉 가능, 동산 집행 월 1건 이상 미실시 시 해촉 가능 기준을 운영
함.
- 피고는 채권 회수 실적 및 관리현황, 교섭등록 관리 대장, 현장실사 관리 대장, 법조치 진행 및 의뢰 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함.
- 피고는 매일, 매월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심원들에게 달성을 독려하고, 마감시한까지 추심실적 상승을 위한 연장·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할 때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