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5. 선고 2015누5840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병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병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3. 14.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26.까지 제28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B 급양관리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8. 25.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처분서에는 2014. 7. 31. 일병 C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제1 징계대상사실), 2013. 7. ~ 2014. 8. 사이 병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제2 징계대상사실), 2013. 7. ~ 2014. 8. 사이 병사들에게 "징계하겠다", "영창 보내겠다"는 말로 협박한 사실(제3 징계대상사실)이 기재
됨.
- 근로자는 2014. 9. 24.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제28보병사단장은 2014. 10. 22.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2, 3 징계대상사실의 날짜를 '2014. 7. ~ 2014. 8.까지'로 정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제1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제2, 3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를 전가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
함.
- 근로자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특정
-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 원칙이나, 재결청에서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됨. 재결청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도 미
침.
- 판단: 회사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항고하였고, 제28보병사단장이 제2, 3 징계대상사실의 날짜를 '2014. 7. ~ 2014. 8.까지'로 정정하고 근신 10일로 감경한 사실이 인정
됨. 재결청의 기속력에 따라 정정된 날짜를 전제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군인으로서 직무 및 사적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제1 징계대상사실(욕설 등 폭언): 근로자가 2014. 7. 31. 일병 C에게 "씨발 새끼가 칠종이 어딨어? 상황병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라고 말하여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대상사실(업무 전가 및 불성실 수행):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휴식의 회수나 시간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전가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병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4.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26.까지 제28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B 급양관리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처분서에는 2014. 7. 31. 일병 C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제1 징계대상사실), 2013. 7. ~ 2014. 8. 사이 병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제2 징계대상사실), 2013. 7. ~ 2014. 8. 사이 병사들에게 "징계하겠다", "영창 보내겠다"는 말로 협박한 사실(제3 징계대상사실)이 기재
됨.
- 원고는 2014. 9. 24.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제28보병사단장은 2014. 10. 22.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2, 3 징계대상사실의 날짜를 '2014. 7. ~ 2014. 8.까지'로 정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제1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제2, 3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를 전가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특정
-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 원칙이나, 재결청에서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됨. 재결청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도 미
침.
- 판단: 피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였고, 제28보병사단장이 제2, 3 징계대상사실의 날짜를 '2014. 7. ~ 2014. 8.까지'로 정정하고 근신 10일로 감경한 사실이 인정
됨. 재결청의 기속력에 따라 정정된 날짜를 전제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