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1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5가단111455 판결 퇴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등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청담러닝은 1998년 설립된 학원운영업 법인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함.
- 회사는 2005년 설립된 학원운영업 법인으로, 청담러닝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임.
- 원고들은 청담러닝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원어민 강사들로, 피고(M지점)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들은 계약 체결 전 청담러닝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고, 원어민 강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교부받
음.
- 원고들은 피고 M지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별 재직기간은 판결문에 기재된 표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원어민강사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 징표로 하는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
짐.
- 원고들은 청담러닝으로부터 교부받은 복무규정(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CHUNGDAHM Learning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을 근무지에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인식
함.
- 회사는 청담러닝의 가맹점으로서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
음.
- 회사는 원어민 강사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강사매니저를 통해 수업시간 준수, 수업 방식, 학생 평가 방법, 수업 시 준수 사항, 강사 트레이닝 일정 등 다수의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
냄.
- 강사회의 등에서 강의 시 준수 사항(수업 방법, 과정, 진도 등)을 통보
함.
- 강의시간과 강의과목을 배정하고 강의시간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함.
- CCTV를 이용하여 강의 태도, 능력, 방법 및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평가하고 개선을 지시
함.
- 복무규정 위반 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있었
음.
- 강의 외에 수업 준비, 학생 평가서 작성, 학부모 면담회 참석, 워크숍 참석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워크숍은 사실상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
음.
판정 상세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청담러닝은 1998년 설립된 학원운영업 법인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함.
- 피고는 2005년 설립된 학원운영업 법인으로, 청담러닝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임.
- 원고들은 청담러닝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원어민 강사들로, 피고(M지점)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들은 계약 체결 전 청담러닝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고, 원어민 강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교부받
음.
- 원고들은 피고 M지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별 재직기간은 판결문에 기재된 표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원어민강사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 징표로 하는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
짐.
- 원고들은 청담러닝으로부터 교부받은 복무규정(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CHUNGDAHM Learning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을 근무지에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인식
함.
- 피고는 청담러닝의 가맹점으로서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
음.
- 피고는 원어민 강사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강사매니저를 통해 수업시간 준수, 수업 방식, 학생 평가 방법, 수업 시 준수 사항, 강사 트레이닝 일정 등 다수의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
냄.
- 강사회의 등에서 강의 시 준수 사항(수업 방법, 과정, 진도 등)을 통보
함.
- 강의시간과 강의과목을 배정하고 강의시간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