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0누61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그룹의 임원이자 미국 본사 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 최고책임자인 J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
음.
-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을 초청하여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행사의 숙박비로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승인 없이 1박에 500불을 초과하여 지출
함.
- 근로자는 2017. 1. 1. 이후에도 상급자의 접대비 관련 지시와 접대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
함.
- 근로자는 2018. 2. 11. 전화회의에서 J로부터 K의 퇴사 사실을 들었음에도, 2018. 2. 12. 전화회의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J의 명시적 지시가 있기 전 I에게 K의 퇴사 사실을 알
림.
- 근로자는 2017. 10. 12. 홍콩 사무실에서 F과 G를 만나 면담(이하 '해당 사안 면담')을 가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 그룹의 임원이자 미국 본사 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 최고책임자인 J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이 단순히 다국적기업의 특성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접대를 위한 숙박비가 500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컴플라이언스팀의 G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
음. 숙박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가인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며,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그룹의 취업규칙에 따라 500달러를 초과하는 접대를 동반한 여행 및 숙박비용은 컴플라이언스팀의 G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근로자는 2018. 2. 11. 전화회의 당시 J에게 '공식 발표는 언제 할 예정인지' 질문하였던 점, 2018. 2. 11.의 전화회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기밀사항임을 전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메일 내용, 위 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의 파급력, 취업규칙에서 해당 사안 그룹의 기밀, 독점적 정보를 해당 사안 그룹의 비승인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I에게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이미 J와의 2018. 2. 11. 전화회의를 통하여 위 정보가 기밀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13년 동안 참가인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 왔고, 해당 사안 면담의 정도로 보아 근로자의 접대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하며, 해당 사안 면담 이후에는 접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이중징계 여부
-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해당 사안 면담은 해당 사안 그룹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위하여 인사팀과 상의가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명백히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등이 논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 해지서에도 'meeting'으로만 지칭
됨.
판정 상세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그룹의 임원이자 미국 본사 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 최고책임자인 J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
음.
-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을 초청하여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행사의 숙박비로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승인 없이 1박에 500불을 초과하여 지출
함.
- 원고는 2017. 1. 1. 이후에도 상급자의 접대비 관련 지시와 접대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
함.
- 원고는 2018. 2. 11. 전화회의에서 J로부터 K의 퇴사 사실을 들었음에도, 2018. 2. 12. 전화회의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J의 명시적 지시가 있기 전 I에게 K의 퇴사 사실을 알
림.
- 원고는 2017. 10. 12. 홍콩 사무실에서 F과 G를 만나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을 가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원고가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그룹의 임원이자 미국 본사 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 최고책임자인 J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이 단순히 다국적기업의 특성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원고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접대를 위한 숙박비가 500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컴플라이언스팀의 G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 숙박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가인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며, 원고는 이 사건 그룹의 취업규칙에 따라 500달러를 초과하는 접대를 동반한 여행 및 숙박비용은 컴플라이언스팀의 G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고는 2018. 2. 11. 전화회의 당시 J에게 '공식 발표는 언제 할 예정인지' 질문하였던 점, 2018. 2. 11.의 전화회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기밀사항임을 전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이메일 내용, 위 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의 파급력, 취업규칙에서 이 사건 그룹의 기밀, 독점적 정보를 이 사건 그룹의 비승인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I에게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이미 J와의 2018. 2. 11. 전화회의를 통하여 위 정보가 기밀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13년 동안 참가인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면담의 정도로 보아 원고의 접대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하며, 이 사건 면담 이후에는 접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