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3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52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정8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C의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C은 2016. 3. 30.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휴일을 '월 4회'로 정
함.
- C은 2016. 8. 24. 사업장 달력에 '2016. 8. 25.' 출근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은 C이 출근하지 않은 당일 음식점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C의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C이 피고인의 사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C은 피고인과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급 의무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
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중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조
항.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C의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C은 2016. 3. 30.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휴일을 '월 4회'로 정
함.
- C은 2016. 8. 24. 사업장 달력에 '2016. 8. 25.' 출근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은 C이 출근하지 않은 당일 음식점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C의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C이 피고인의 사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C은 피고인과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