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422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임.
- 참가인은 근로자와 2016. 5. 9.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9. 12. 31.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수탁협약이 2018. 12. 27. 1차 연장될 당시 협약기간 연장 가능 문구를 삭제하여 한시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특정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인정
함. 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2019. 12. 31.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고소득 전문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판단 시점은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
임.
- 참가인의 근로 시작일인 2016. 5. 10.부터 2년이 도과하는 2018. 5. 10.까지의 2년간 연평균 소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소득보다 낮음이 분명
함.
- 따라서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의 해당 사안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임.
- 참가인은 원고와 2016. 5. 9.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9. 12. 31.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2018. 12. 27. 1차 연장될 당시 협약기간 연장 가능 문구를 삭제하여 한시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특정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인정
함. 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2019. 12. 31.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고소득 전문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판단 시점은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임.
- 참가인의 근로 시작일인 2016. 5. 10.부터 2년이 도과하는 2018. 5. 10.까지의 2년간 연평균 소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소득보다 낮음이 분명
함.
- 따라서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의 이 사건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