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5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79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정7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D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2. 18.부터 2016.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2016. 2월부터 2016.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0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2016. 7. 2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4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108만 원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는 월 임금 230만 원을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212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18만 원이 연금 명목이라고 설명
함.
- 피고인도 E에게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합치면 월 임금이 230만 원이 된다고 진술한 바 있
음.
-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계약 내용은 월 임금 230만 원으로 판단
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임금 108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는 2016. 8. 5.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교수부장 F로부터 2016. 7. 22.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
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D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2. 18.부터 2016.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2016. 2월부터 2016.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0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2016. 7. 2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4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108만 원을 미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는 월 임금 230만 원을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212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18만 원이 연금 명목이라고 설명
함.
- 피고인도 E에게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합치면 월 임금이 230만 원이 된다고 진술한 바 있
음.
-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계약 내용은 월 임금 230만 원으로 판단
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임금 108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