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43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5174305 판결 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이며, 서울적십자병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로, 2006. 6. 30. 피고 병원과 '고용원(의무기록사)' 직종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부터 근무
함.
-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거쳐 2010.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12. 1. 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정규직 고용원으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인 근로자를 전문직원이 아닌 일반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으로 분류하고, 전문직원 보건직 의무기록사와 달리 처우하여 임금 및 승급 기회에서 차별한 것이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근로자는 피고 병원에서 전문직원 보건직 의무기록사와 동일 내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호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였
음.
- 회사의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위법행위
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는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 차별적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2012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차액 82,231,8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고용원(의무기록사)' 직종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고용원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
됨.
-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2조는 "고용원이라 함은 일반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3조 [별표 제1호]는 전문직원 직렬 중 보건직에 의무기록사를 포함하고 있
음.
- 전문직원과 고용원의 봉급은 각각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운영규정 및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피고 병원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될 당시 직종이 고용원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이후 무기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에 따라 직종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정규직 고용원으로 전환되었
음.
- 근로자가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이며, 서울적십자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로, 2006. 6. 30. 피고 병원과 '고용원(의무기록사)' 직종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부터 근무
함.
-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쳐 2010.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12. 1. 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정규직 고용원으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인 원고를 전문직원이 아닌 일반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으로 분류하고, 전문직원 보건직 의무기록사와 달리 처우하여 임금 및 승급 기회에서 차별한 것이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문직원 보건직 의무기록사와 동일 내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호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였
음.
- 피고의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위법행위
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
음.
- 원고의 근로계약 중 차별적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2012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차액 82,231,8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용원(의무기록사)' 직종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고용원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
됨.
-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2조는 "고용원이라 함은 일반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3조 [별표 제1호]는 전문직원 직렬 중 보건직에 의무기록사를 포함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