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1.14
대법원93다96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이의절차 지연 및 소송 제기 후 진행된 이의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징계처분 이의절차 지연 및 소송 제기 후 진행된 이의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6~7개월 경과 및 소송 제기 후에 진행된 이의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함.
-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는 이의신청 후 약 6~7개월이 경과하고, 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인 1990. 9. 6.에 뒤늦게 이의신청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심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원고나 노동조합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와 조합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는 을 제9호증의 2(인사위원회 개최 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주장
함.
- 정리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42조 제4항은 이의신청 시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정리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이의절차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처분 이의절차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 기한을 단기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취지가 있
음. 따라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을 제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내용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정리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6~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이의절차 또는 항고절차로 볼 수 없
음.
- 비록 원고 및 조합 대표가 뒤늦게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정리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재심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았고 기록상으로도 수긍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 법령:
- 단체협약 제42조 제4항: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조합원이나 조합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해당조합원과 조합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분히 소명케 하고,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 "징계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
다. 다만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결정된 처분에 복종하여야 하며 항고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 검토
판정 상세
징계처분 이의절차 지연 및 소송 제기 후 진행된 이의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6~7개월 경과 및 소송 제기 후에 진행된 이의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함.
-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는 이의신청 후 약 6~7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인 1990. 9. 6.에 뒤늦게 이의신청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심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원고나 노동조합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와 조합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는 을 제9호증의 2(인사위원회 개최 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주장
함.
- 정리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42조 제4항은 이의신청 시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정리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이의절차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처분 이의절차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 기한을 단기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취지가 있
음. 따라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을 제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내용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정리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6~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이의절차 또는 항고절차로 볼 수 없
음.
- 비록 원고 및 조합 대표가 뒤늦게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정리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재심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았고 기록상으로도 수긍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