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합1024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4. 1. 원고 회사에 채용된 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 활동
함.
- 2015. 6. 11. 23:30경 음주 상태로 회사 휴게실에 들어와 게시판의 회사 게시물 2점을 훼손하고, 다음 날 00:30 동료 기사 C, D과 노동조합 가입 문제로 다툼을 벌
임.
- 근로자는 2015. 6. 22.부터 4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출석
함.
- 2015. 7. 13. 제4차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2015. 8. 17. 해고'로 의결하고, 2015. 7. 15.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5. 10. 21.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5. 12. 14.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2016. 1. 21.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출입소란 및 게시물 훼손 행위:
- 참가인의 음주출입소란 및 게시물 2점 훼손 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27조 제21호 및 취업규칙 제76조 제21호('근무 중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회사 지시 없이 음주 출입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한 자')와 단체협약 제27조 제25호 및 취업규칙 제76조 제25호('회사 내에서 기물파괴 등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동료 기사 폭행 행위:
- 참가인이 C을 폭행한 것은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27조 제25호('회사 내에서 폭행 등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단, 폭행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며, 재심판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재심판정 전 참가인에 대하여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은 징계사유 판단에 참작할 수 있
음. 취업규칙 제76조 제25호가 단체협약 제27조 제25호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참가인의 D에 대한 폭행행위는 벌금형 처벌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
음. 단체협약 제27조 제23호('형벌,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기소되었을 때')에 따라 C과의 몸싸움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C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4. 1. 원고 회사에 채용된 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 활동
함.
- 2015. 6. 11. 23:30경 음주 상태로 회사 휴게실에 들어와 게시판의 회사 게시물 2점을 훼손하고, 다음 날 00:30 동료 기사 C, D과 노동조합 가입 문제로 다툼을 벌
임.
- 원고는 2015. 6. 22.부터 4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출석
함.
- 2015. 7. 13. 제4차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2015. 8. 17. 해고'로 의결하고, 2015. 7. 15.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5. 10. 2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5. 12. 14.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2016. 1. 21.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출입소란 및 게시물 훼손 행위:
- 참가인의 음주출입소란 및 게시물 2점 훼손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27조 제21호 및 취업규칙 제76조 제21호('근무 중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회사 지시 없이 음주 출입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한 자')와 단체협약 제27조 제25호 및 취업규칙 제76조 제25호('회사 내에서 기물파괴 등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동료 기사 폭행 행위:
- 참가인이 C을 폭행한 것은 원고의 단체협약 제27조 제25호('회사 내에서 폭행 등으로 근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단, 폭행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며, 재심판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