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948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15948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4. 1. 17. 근로자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6. 재심신청이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9. 14. G 직원의 자료제공 요청에 늦게 응답하여 G로부터 항의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3. 11. 근로자의 소속을 변경하고 신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서변경에 불만을 표시하며 업무인계 지시에 불응하고 기존 업무 내용을 타임관리시스템 및 개인성과 목표(MBO)에 계속 입력
함.
- 참가인은 2013.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감봉처분 이후에도 근로자는 개인성과목표(MBO) 및 타임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개발요청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며, 사유서 제출, 사내메신저 등록정보 현행화, 자리이석 사전보고 지시에도 불응
함.
- 근로자는 2013. 9. 5.부터 2013. 11. 20.까지 상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7차례 발송하고, 2013. 8. 30.부터 참가인 및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휴직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12. 11.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및 의결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인사위원회는 2013. 12. 11.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6조는 징계혐의자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기피를 신청한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들이 해당 사안 감봉처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4. 1. 17.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6.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12. 9. 14. G 직원의 자료제공 요청에 늦게 응답하여 G로부터 항의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3. 11. 원고의 소속을 변경하고 신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부서변경에 불만을 표시하며 업무인계 지시에 불응하고 기존 업무 내용을 타임관리시스템 및 개인성과 목표(MBO)에 계속 입력
함.
- 참가인은 2013.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감봉처분 이후에도 원고는 개인성과목표(MBO) 및 타임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개발요청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며, 사유서 제출, 사내메신저 등록정보 현행화, 자리이석 사전보고 지시에도 불응
함.
-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11. 20.까지 상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7차례 발송하고, 2013. 8. 30.부터 참가인 및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휴직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12. 11.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및 의결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인사위원회는 2013. 12. 11.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