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11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및 일부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연금부담금 미납)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6. 12. 5.부터 2021.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추석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이자 등(이하 '해당 사안 금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
함.
- D는 2021. 5. 24. 협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해 2021. 9. 17. 협회에 복직
함.
- D의 복직 전인 2021. 6. 21. 협회 모든 근로자들의 직급 및 호봉별 임금액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처무규정 호봉표가 개정되었고, D의 2021년 9월 및 10월 임금은 개정된 호봉표에 따라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
됨.
- D가 임금 삭감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협회는 2021. 10. 27. 삭감액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연금부담금 미납)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당 사안 금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및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석상여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D가 징계처분으로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협회는 D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었
음.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협회가 D로부터 6월 급여를 반환받지 않는 대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해당 사안 금품 등이 2021. 11. 30. 모두 지급되었으나, 이는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된 것
임.
- D가 스스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협회가 징계처분으로 해임한 상황에서, 협회의 자금 운용상의 문제로 납입기일을 연장하게 되었다거나 D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 하더라도(D는 이를 거절하였음),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연금부담금 미납)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6. 12. 5.부터 2021.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추석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이자 등(이하 '이 사건 금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
함.
- D는 2021. 5. 24. 협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해 2021. 9. 17. 협회에 복직
함.
- D의 복직 전인 2021. 6. 21. 협회 모든 근로자들의 직급 및 호봉별 임금액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처무규정 호봉표가 개정되었고, D의 2021년 9월 및 10월 임금은 개정된 호봉표에 따라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
됨.
- D가 임금 삭감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협회는 2021. 10. 27. 삭감액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연금부담금 미납)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금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및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석상여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D가 징계처분으로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협회는 D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