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합4115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및 부당성 주장 기각
판정 요지
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및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고,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C'를 운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12. 20.경부터 'C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뉴스 정보를 C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2015. 10.경 회사는 D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해당 사안 심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8. 3. 1.경 해당 사안 계약 갱신 시 해당 사안 심사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함. 이후 C 뉴스검색제휴 약관(이하 '해당 사안 약관')이 해당 사안 계약에 편입
됨.
- 해당 사안 위원회는 2019. 3. 19.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자의 기사가 해당 사안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8차례 시정 요청 및 벌점 7점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 위원회는 2019. 12. 17. 누적 벌점 7점으로 근로자가 제휴매체 재평가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가 2020. 9. 5. 재평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사안 위원회는 2020. 11. 13. 근로자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해당 사안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약관 제15조 제2항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규정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법원명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판단: 위 약관 조항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
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
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
다. 해당 사안 해지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심사규정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 및 해당 사안 약관 제14조, 제15조(이하 '해당 사안 해지조항')가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불공정 약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약관, 약관법 제12조 제1호의 고객 의사표시 의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및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C'를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경부터 'C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고의 뉴스 정보를 C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2015. 10.경 피고는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8. 3. 1.경 이 사건 계약 갱신 시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함. 이후 C 뉴스검색제휴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
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3. 19.부터 2019. 11. 22.까지 원고의 기사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8차례 시정 요청 및 벌점 7점을 부과
함.
- 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12. 17. 누적 벌점 7점으로 원고가 제휴매체 재평가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가 2020. 9. 5. 재평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 사건 위원회는 2020. 11. 13. 원고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규정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법원명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판단: 위 약관 조항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