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84.10.26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98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26. 선고 84가합3983 판결 이자청구청구사건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초과납부액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초과납부액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개정 전 기간에는 민법상 연 5푼, 개정 후 기간에는 개정법령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88,161,837원 및 이에 대한 1984. 9.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1969. 2. 11. 피고(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는 원고(사업주)에게 1967년, 1968년도 산재보험료 누락분을 이유로 추징부과처분
함.
- 근로자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4. 회사의 부과처분 중 일부(1967년도 누락분 415,723원 초과 부분)를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회사의 상고는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누125 판결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소송 진행 중이던 1975. 9. 18. 회사의 독촉으로 추징부과된 금액 합계 86,850,994원을 회사에게 납부
함.
- 회사는 1984. 4. 4.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납부액 중 누락금 415,723원 및 연체료 1,015,402원을 공제한 잔액 85,419,860원을 환급
함.
- 근로자는 초과 납부액 86,435,271원(=86,850,994-415,723)에 대해 1975. 9. 19.부터 1984. 4. 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 107,905,792원의 지급을 구
함.
-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이 1977. 12. 19. 신설된 조항이므로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 납부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액 반환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환급가산금 규정들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
-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1977. 12. 19. 및 1978. 2. 13. 신설된 조항으로,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 반환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위 환급가산금 규정들은 회사가 초과 납부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때 민법상 연 5푼의 이자만을 가산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연체 시 고율의 가산금(1일 100원에 7전)과 비교하여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의해 설정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
임.
- 근로자가 법령 개정 이전에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 개정 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1일 100원에 4전)을 소급 적용할 근거는 없
음.
- 근로자가 초과 납부한 1975. 9. 18.부터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전날(1977. 12. 18.)까지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해야
함.
-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1977. 12. 19.)부터는 개정 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1일 100원에 4전)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해야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초과납부액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개정 전 기간에는 민법상 연 5푼, 개정 후 기간에는 개정법령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88,161,837원 및 이에 대한 1984. 9.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1969. 2. 11. 피고(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는 원고(사업주)에게 1967년, 1968년도 산재보험료 누락분을 이유로 추징부과처분
함.
-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4.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1967년도 누락분 415,723원 초과 부분)를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의 상고는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누125 판결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소송 진행 중이던 1975. 9. 18. 피고의 독촉으로 추징부과된 금액 합계 86,850,994원을 피고에게 납부
함.
- 피고는 1984. 4. 4.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액 중 누락금 415,723원 및 연체료 1,015,402원을 공제한 잔액 85,419,860원을 환급
함.
- 원고는 초과 납부액 86,435,271원(=86,850,994-415,723)에 대해 1975. 9. 19.부터 1984. 4. 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 107,905,792원의 지급을 구
함.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이 1977. 12. 19. 신설된 조항이므로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 납부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액 반환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환급가산금 규정들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
-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1977. 12. 19. 및 1978. 2. 13. 신설된 조항으로,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 반환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위 환급가산금 규정들은 피고가 초과 납부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때 민법상 연 5푼의 이자만을 가산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연체 시 고율의 가산금(1일 100원에 7전)과 비교하여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의해 설정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