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06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1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7. 16. B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11. 5. 참가인에 입사하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1. 5.부터 2014. 12. 31.까지 수습 기간 근로계약, 2015. 1. 1.부터 2015. 7. 15.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7. 16. '근로자의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 3. 30. 및 2015. 5. 18. 근로자의 주민 불친절, 동료 간 과격한 언행, 근무 태만, 근무지 이탈, 커피포트 절취 의혹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경고장 발부, 초소 이동 명령,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
함.
- 참가인은 2015. 6. 10.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원고 포함 20명의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2015. 6. 11. 원고 포함 경비원 20명 전원에게서 사직서를 받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으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 판단:
- 근로자가 담당하는 경비 업무는 B아파트 주민의 인명 보호, 도난·화재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
님.
- 경비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약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용역계약 기간이 연장
됨.
- 경비용역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경비용역계약이 계속 존속됨을 조건으로 거듭 갱신되는 것이 통상적
임.
- 참가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태도에 크게 문제없는 직원은 가급적 재계약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계약기간 만료된 20명 중 16명과 재계약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의 이유보다는 다소 너그럽게 인정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7. 16. B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1. 5. 참가인에 입사하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5.부터 2014. 12. 31.까지 수습 기간 근로계약, 2015. 1. 1.부터 2015. 7. 15.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7. 16. '원고의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 3. 30. 및 2015. 5. 18. 원고의 주민 불친절, 동료 간 과격한 언행, 근무 태만, 근무지 이탈, 커피포트 절취 의혹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경고장 발부, 초소 이동 명령,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
함.
- 참가인은 2015. 6. 10.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원고 포함 20명의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2015. 6. 11. 원고 포함 경비원 20명 전원에게서 사직서를 받
음.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으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 판단:
- 원고가 담당하는 경비 업무는 B아파트 주민의 인명 보호, 도난·화재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
님.
- 경비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용역계약 기간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