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7
부산지방법원2014가합48692
부산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4869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연맹의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연맹의 D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F 주식회사 명예훼손(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 및 J노동조합 대의원 및 위원장 폭행(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으로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 연맹은 2014. 6. 10. 및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을 결의하고, 2014. 6. 24. 근로자에게 강등처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4. 7. 15. 재정본부 M으로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폭행 및 명예훼손 건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발생 후 2년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강등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훈계 및 시말서 제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권 행사가 지연된 것은 당시 대표자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고,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연맹이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
임.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함.
- 피고 연맹 복무규정 제44조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 연맹 복무규정 제39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 연맹 복무규정 제41조 제2항: 형사소추를 받은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
름. 징계사유 특정 여부
- 근로자는 '기타 근태 불량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기타 근태 불량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논의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
판정 상세
직원의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연맹의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맹의 D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F 주식회사 명예훼손(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 및 J노동조합 대의원 및 위원장 폭행(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으로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 연맹은 2014. 6. 10. 및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을 결의하고, 2014. 6. 24. 원고에게 강등처분 통지
함.
- 원고는 2014. 7. 15. 재정본부 M으로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원고는 폭행 및 명예훼손 건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발생 후 2년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강등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훈계 및 시말서 제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권 행사가 지연된 것은 당시 대표자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고,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연맹이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
임.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함.
- 피고 연맹 복무규정 제44조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 연맹 복무규정 제39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 연맹 복무규정 제41조 제2항: 형사소추를 받은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
름. 징계사유 특정 여부
- 원고는 '기타 근태 불량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