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수원고등법원2023나12988
수원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298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임금 차액 및 성과급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는 판단하지 않
음.
-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
음.
- 회사는 2015년부터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음.
- 2017년부터는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회사가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G과, 원고 B는 H팀 팀장 I, J팀 팀장 K, L센터 팀장 M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15. 1.부터 2023. 9.까지의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자들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이 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도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정해지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말함(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야
함.
- 회사는 원고들이 2015년 또는 2017년 무렵 차별적 처우를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당시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점 및 회사의 행위가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임금 차액 및 성과급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는 판단하지 않
음.
-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
음.
- 피고는 2015년부터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음.
- 2017년부터는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피고가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G과, 원고 B는 H팀 팀장 I, J팀 팀장 K, L센터 팀장 M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15. 1.부터 2023. 9.까지의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자들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이 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도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정해지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말함(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