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6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1425 판결 분묘발굴
핵심 쟁점
분묘 발굴죄 무죄 판결: 집중호우로 인한 유골 수습인가, 불법 발굴인가
판정 요지
분묘 발굴죄 무죄 판결: 집중호우로 인한 유골 수습인가, 불법 발굴인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분묘 발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장 공사 예정 부지 내 F 종중 분묘 이장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
임.
- 해당 부지는 E 주식회사가 매수했으나, 종중 총회 결의 무효 판결로 종중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았고, 종중은 분묘 이장을 거부하고 있었
음.
- 검찰은 피고인이 2008. 7. 27.경부터 2008. 7. 30.경까지 위 종중 분묘 12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내어 납골당으로 옮겨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측은 집중호우로 분묘가 유실되어 유골을 수습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였을 뿐 발굴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발굴죄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경찰에서 "무너져 내리는 분묘에 과일과 술을 놓고 절하여 존중의 예를 갖추고 수습하였다"고 진술한 점, 기상청 자료상 강우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마를 틈타 분묘를 발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음.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
함.
- 고소인 J의 진술은 분묘 석재가 파헤쳐져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
함.
- 증거기록 사진들은 촬영일자, 인물, 분묘 관련성 등이 불분명
함.
- 2008년 여름 해당 부지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특히 7월 강수량이 540.8mm에 달했으며, 국지적 강수 특성상 기상청 자료와 방재기상관측망 자료가 다를 수 있
음.
- E 주식회사가 2008. 6. 9. 고소인에게 토목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우려가 있으니 분묘 이장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냈고, 당시 분묘 일대 사진을 첨부
함.
- 피고인은 2008. 7. 29. 고소인에게 분묘가 무너져 불가피하게 이장했으니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고소인은 응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08. 7. 30.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한 후 고소인에게 통지
함.
-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은 물에 씻긴 상태였고, 유골이 섞여 있었으며, 비석에 흙탕물 자국이 남아있었
음.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가능성을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정 상세
분묘 발굴죄 무죄 판결: 집중호우로 인한 유골 수습인가, 불법 발굴인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분묘 발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장 공사 예정 부지 내 F 종중 분묘 이장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
임.
- 해당 부지는 E 주식회사가 매수했으나, 종중 총회 결의 무효 판결로 종중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았고, 종중은 분묘 이장을 거부하고 있었
음.
- 검찰은 피고인이 2008. 7. 27.경부터 2008. 7. 30.경까지 위 종중 분묘 12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내어 납골당으로 옮겨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측은 집중호우로 분묘가 유실되어 유골을 수습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였을 뿐 발굴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발굴죄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경찰에서 "무너져 내리는 분묘에 과일과 술을 놓고 절하여 존중의 예를 갖추고 수습하였다"고 진술한 점, 기상청 자료상 강우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마를 틈타 분묘를 발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음.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
함.
- 고소인 J의 진술은 분묘 석재가 파헤쳐져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
함.
- 증거기록 사진들은 촬영일자, 인물, 분묘 관련성 등이 불분명
함.
- 2008년 여름 해당 부지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특히 7월 강수량이 540.8mm에 달했으며, 국지적 강수 특성상 기상청 자료와 방재기상관측망 자료가 다를 수 있
음.
- E 주식회사가 2008. 6. 9. 고소인에게 토목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우려가 있으니 분묘 이장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냈고, 당시 분묘 일대 사진을 첨부
함.
- 피고인은 2008. 7. 29. 고소인에게 분묘가 무너져 불가피하게 이장했으니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고소인은 응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