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96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5896 판결 직무정지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3. 세무사 등록 후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함.
- 근로자는 D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함.
- 중부지방국세청의 D회사 세무조사 결과, D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 1,051,000,000원(2011년 4억 원, 2012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71,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
됨.
- D은 가짜 간이영수증 고무인을 이용하여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
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30.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5. 29. 근로자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6. 2.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신고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임.
-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짐.
-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 시 실제 지출 사실이 없고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필요경비 1,051,000,000원을 계상
함.
- 동일 식당에서 같은 날짜에 10만원 내외 금액을 3만원 이하로 분산 계상, 특정 업체에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 계상, 업종과 무관한 간이영수증 반영, 고정 식대 지출 외 추가 식대 경비 계속·반복 계상, 폐업일자 이후/개업일자 이전/사업자번호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 경비 반영, 3만원 초과 지출거래분 적격증빙 미확인 및 가산세 검토 미실시 등의 사실이 인정
됨.
- 세무전문가인 근로자는 고액의 적격증빙 없는 경비에 대해 의심하고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
- 근로자가 의뢰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
판정 상세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3. 세무사 등록 후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함.
- 원고는 D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함.
- 중부지방국세청의 D회사 세무조사 결과, D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 1,051,000,000원(2011년 4억 원, 2012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71,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
됨.
- D은 가짜 간이영수증 고무인을 이용하여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
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30.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5. 29. 원고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6. 2.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신고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임.
-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짐.
- 원고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 시 실제 지출 사실이 없고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필요경비 1,051,000,000원을 계상
함.
- 동일 식당에서 같은 날짜에 10만원 내외 금액을 3만원 이하로 분산 계상, 특정 업체에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 계상, 업종과 무관한 간이영수증 반영, 고정 식대 지출 외 추가 식대 경비 계속·반복 계상, 폐업일자 이후/개업일자 이전/사업자번호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 경비 반영, 3만원 초과 지출거래분 적격증빙 미확인 및 가산세 검토 미실시 등의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