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9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857
대구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2185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정 요지
대학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0년경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그러나 2015년경 수차례에 걸쳐 E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해당 사안 비위행위)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기속력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인 해당 사안 비위행위(직장 이탈 금지 위반)로만 징계할 수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관하여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절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2010년 가을경 E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5년경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E과 호텔, 모텔, 식당 등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
함.
-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함.
-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확인절차 없이 인정되었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후 근로자에게 2회 서면 질의를 하였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근무시간 중 비위행위를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징계의결요구서에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대학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출장업무 중 또는 출장업무 후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출장지에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까지 직장 이탈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대학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0년경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그러나 2015년경 수차례에 걸쳐 E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이 사건 비위행위)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직장 이탈 금지 위반)로만 징계할 수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절 여부를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0년 가을경 E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5년경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E과 호텔, 모텔, 식당 등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