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4
부산지방법원2025고정211
부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정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택시운수업 대표이사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수업 대표이사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08. 9. 4.부터 2023. 8. 9.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00,280원(총 830,280원 중 330,000원 기지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 외 3명의 근로자에게 총 1,903,454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8. 7. D을 2023. 8. 10.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 1,66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 외 3명의 근로자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6,6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903,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6,6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택시운수업 대표이사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08. 9. 4.부터 2023. 8. 9.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00,280원(총 830,280원 중 330,000원 기지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 외 3명의 근로자에게 총 1,903,454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8. 7. D을 2023. 8. 10.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 1,66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 외 3명의 근로자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6,6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903,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