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178,24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변경및,인정된좌명: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핵심 쟁점
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 및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전액에 대한 횡령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년부터 B대학교 기획실장, 학교법인 C 이사, 이사장,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함.
- B대학교 출판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양교재 46종을 발행하였고, 당시 출판부 규정상 교양교재 간행 및 수익금은 B대학교 관리 하에 두도록
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 6월 26일에야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수익사업에 추가
함.
-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 중 3억 6천여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
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약 7천 5백만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편입 여부 및 사립학교법 위반
- 법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해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학교시설 사용료, 전입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이며, 기타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도 포함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수익사업은 정관에 규정하고 공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조).
- 판단:
- 해당 사안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
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에야 정관에 출판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교양교재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의 적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
음.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입금시키지 않고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
함.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및 업무상 횡령
- 법리: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제한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에 해당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 판단:
-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교수 및 교직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속하므로,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이러한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 및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전액에 대한 횡령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년부터 B대학교 기획실장, 학교법인 C 이사, 이사장,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함.
- B대학교 출판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양교재 46종을 발행하였고, 당시 출판부 규정상 교양교재 간행 및 수익금은 B대학교 관리 하에 두도록
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 6월 26일에야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수익사업에 추가
함.
-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 중 3억 6천여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
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약 7천 5백만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편입 여부 및 사립학교법 위반
- 법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해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학교시설 사용료, 전입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이며, 기타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도 포함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수익사업은 정관에 규정하고 공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조).
- 판단:
- 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
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에야 정관에 출판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양교재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의 적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
음.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이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입금시키지 않고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