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구합1569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주임원사의 초임 소위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임원사의 초임 소위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제25보병사단 B대대 주임원사로, 피해자 C은 같은 대대 2소대장(소위)으로 근무
함.
- 육군 제25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3.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3. 2. 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3. 7. 3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주임원사, 피해자는 초임 소위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대 적응과 무관한 내용이었
음.
- 근로자와 피해자는 25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근로자의 상위 계급자임에도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주임원사가 많이 삐졌답니다', '소대장님 볼 생각에 심장 쿵쾅 쿵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도 13시간은 소대장님 생각할겁니다', '오늘 회식도 있는데 저하고 밤새 놉니까? (중략) 그니까 결론은 저하고 안 놀아주시고 전세규 공부하시겠다?', '내가 젊었을 때 소대장님이 내여친이었다면 나한테 많이 혼났을겁니다', '아까 말은 안했는데 머리 잘 어울렸습니
다. 그리고 많이 예뻤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
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이성 간의 성적 언동으로 보일 여지가
큼.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한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밤, 새벽 등 업무시간 외에 전송
됨.
- 피해자는 징계조사 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였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잤고, 혐오스러웠으며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제1 징계사유 기재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2 징계사유: 상관모욕)
- 법리: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주임원사의 초임 소위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25보병사단 B대대 주임원사로, 피해자 C은 같은 대대 2소대장(소위)으로 근무
함.
- 육군 제25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3. 7. 3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임원사, 피해자는 초임 소위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대 적응과 무관한 내용이었
음.
- 원고와 피해자는 25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원고의 상위 계급자임에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주임원사가 많이 삐졌답니다', '소대장님 볼 생각에 심장 쿵쾅 쿵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도 13시간은 소대장님 생각할겁니다', '오늘 회식도 있는데 저하고 밤새 놉니까? (중략) 그니까 결론은 저하고 안 놀아주시고 전세규 공부하시겠다?', '내가 젊었을 때 소대장님이 내여친이었다면 나한테 많이 혼났을겁니다', '아까 말은 안했는데 머리 잘 어울렸습니
다. 그리고 많이 예뻤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
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이성 간의 성적 언동으로 보일 여지가
큼.
- 원고는 피해자에게 한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밤, 새벽 등 업무시간 외에 전송
됨.
- 피해자는 징계조사 시 원고의 언행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였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잤고, 혐오스러웠으며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