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8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고단5787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죄 유죄 및 일부 무죄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죄 유죄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2억 1,300만 원 중 3,975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에서 발권 실장으로 근무하며 항공권 예약, 발권,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계좌에서 2억 1,300만 원을 출금하여 보관
함.
- 2016. 4. 6. 위 2억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송금
함.
- 2016. 4. 11.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돈 1,000만 원과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2,000만 원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합한 20,013,114원을 자신의 대출금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
함.
- 한편,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2억 1,300만 원 중 39,755,398원을 피고인 명의로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입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1,000만 원 횡령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장사본, 기타 회신자료, 자기앞수표 사용처 확인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39,755,398원 횡령 부분)
- 피고인이 2억 1,300만 원 중 39,755,398원을 피고인 명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의 돈을 보관하라는 조언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보관한 점, 직원들과 주주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해당 금액이 피고인 등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잔액으로 그 흐름이 명확히 파악되고 피고인의 재산과 구분된 점, 정기적금이 손실 위험이 없고 약정기간이 짧으며 중도 해약이 가능했던 점, 정기적금 가입 이후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영득할 의사로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
함.
- 다만, 유죄로 인정된 다른 횡령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혼란을 겪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
음.
- 피고인은 초범
임.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죄 유죄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2억 1,300만 원 중 3,975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에서 발권 실장으로 근무하며 항공권 예약, 발권,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계좌에서 2억 1,300만 원을 출금하여 보관
함.
- 2016. 4. 6. 위 2억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송금
함.
- 2016. 4. 11.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돈 1,000만 원과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2,000만 원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합한 20,013,114원을 자신의 대출금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
함.
- 한편,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2억 1,300만 원 중 39,755,398원을 피고인 명의로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입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1,000만 원 횡령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장사본, 기타 회신자료, 자기앞수표 사용처 확인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39,755,398원 횡령 부분)
- 피고인이 2억 1,300만 원 중 39,755,398원을 피고인 명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의 돈을 보관하라는 조언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보관한 점, 직원들과 주주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해당 금액이 피고인 등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잔액으로 그 흐름이 명확히 파악되고 피고인의 재산과 구분된 점, 정기적금이 손실 위험이 없고 약정기간이 짧으며 중도 해약이 가능했던 점, 정기적금 가입 이후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