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9
수원지방법원2014노6265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노62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액수, 특정 근로자의 출근일수,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불임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불임금 액수 산정의 적법성
-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으므로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이미 이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함. 특정 근로자(O)의 출근일수 오인 여부
- 피고인은 특정 근로자(O)의 휴직 기간이 범죄일람표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O에 대한 공소사실이 복직 후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휴직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
함.
- 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O 근무기간 기재를 경정
함. 특정 근로자(K)에게 지급된 체불임금액 반영 여부
- 피고인은 K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공소 제기 이후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지급된 것으로, 양형에 반영될 사항일 뿐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양형의 적정성
- 피고인은 K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임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점, 자금난 및 병원 경영상의 문제로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
함.
- 법원은 체불임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당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 후 감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판결문의 오기 정정에 관한 규
정.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에 대한 벌칙 규
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액수, 특정 근로자의 출근일수,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불임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불임금 액수 산정의 적법성
-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으므로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이미 이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함. 특정 근로자(O)의 출근일수 오인 여부
- 피고인은 특정 근로자(O)의 휴직 기간이 범죄일람표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O에 대한 공소사실이 복직 후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휴직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
함.
- 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O 근무기간 기재를 경정
함. 특정 근로자(K)에게 지급된 체불임금액 반영 여부
- 피고인은 K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공소 제기 이후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지급된 것으로, 양형에 반영될 사항일 뿐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양형의 적정성
- 피고인은 K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임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점, 자금난 및 병원 경영상의 문제로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
함.
- 법원은 체불임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당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 후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