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95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6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남구 소재 휴대폰 대리점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9. 1. 5. 입사하여 2019. 3. 4.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9. 1. 임금 146,7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3. 5.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E 메시지로 즉시 해고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D의 2019. 1. 임금 146,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피고인이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남구 소재 휴대폰 대리점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9. 1. 5. 입사하여 2019. 3. 4.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9. 1. 임금 146,7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3. 5.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E 메시지로 즉시 해고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D의 2019. 1. 임금 146,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