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2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21. 2. 24.까지 독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38,54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2. 24.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2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855,8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D은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에 따라 전화 상담, 내방객 응대, 청소, 독서실 원생의 등록 및 퇴실 등 독서실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하였
음.
- D은 독서실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독서실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대가
임.
- D은 독서실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운터에 대기해야 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D은 근무 장소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 제약 없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D은 수시로 피고인과 업무상 문자를 주고받았
음.
- D이 독서실에 머문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이므로, 비록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21. 2. 24.까지 독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38,54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2. 24.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2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855,8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D은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에 따라 전화 상담, 내방객 응대, 청소, 독서실 원생의 등록 및 퇴실 등 독서실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하였
음.
- D은 독서실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독서실 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