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9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40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2054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년 경감으로 승진, 2015년 안동경찰서 수사과 C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5. 8. 28.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2015. 7. 17. 저녁 식당 및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7. 18. 00:30경 약 3.8km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차 및 뒤따르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힘.
- 사고 후 근로자는 병원에서 CT 촬영 등 검사를 거부하고 병원을 이탈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잠적
함.
- 약 12시간 후 소재를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로 측정
됨.
-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음주량, 사고 전후 보행 및 발음 상태, 술 냄새, 익숙한 도로에서의 역주행 등을 종합할 때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사고 후 병원 검사를 거부하고 이탈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질 만큼의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재를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것으로 판단
됨.
- 범죄 예방·진압·수사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자 음주운전 근절 지시를 해온 경찰간부인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하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년 경감으로 승진, 2015년 안동경찰서 수사과 C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5. 8.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2015. 7. 17. 저녁 식당 및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7. 18. 00:30경 약 3.8km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차 및 뒤따르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힘.
- 사고 후 원고는 병원에서 CT 촬영 등 검사를 거부하고 병원을 이탈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잠적
함.
- 약 12시간 후 소재를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로 측정
됨.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음주량, 사고 전후 보행 및 발음 상태, 술 냄새, 익숙한 도로에서의 역주행 등을 종합할 때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