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701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74701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9. 15.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세무서 조사과에 근무
함.
- 2012. 6. 25.부터 8. 4.까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
함.
-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 제기
됨.
- 제1심 법원은 2014. 2. 14.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800만 원을 선고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23, 218(병합)).
- 근로자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4. 7. 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노715), 2014. 7. 12.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3. 8. 14. 근로자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3,2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4배수)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되, 징계부가금은 1,6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2배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배수가 1~2배로 적용되어야
함.
- 국세청훈령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상 업무 편의 제공 없이 의례적인 금품 수수(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3배수가 적용되어야
함.
-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징계부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800만 원만 지급해야
함.
-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회 표창 수상, 이전 부정 청탁 없음, 공무원 지위 상실 및 수감생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에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수수한 800만 원은 다액이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L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뇌물인 사실을 인식하고 수수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뇌물수수죄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므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부가금 제도는 재산적 제재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제재로서 형벌과 명확히 구별
됨.
- 근로자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관련 형사사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형사처벌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대폭 감경하였음에도 또다시 감면하는 것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 불신 및 세무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
판정 상세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5.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세무서 조사과에 근무
함.
- 2012. 6. 25.부터 8. 4.까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
함.
-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 제기
됨.
- 제1심 법원은 2014. 2. 14.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800만 원을 선고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23, 218(병합)).
-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4. 7. 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노715), 2014. 7. 12.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3,2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4배수)을 부과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되, 징계부가금은 1,6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2배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배수가 1~2배로 적용되어야
함.
- 국세청훈령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상 업무 편의 제공 없이 의례적인 금품 수수(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3배수가 적용되어야
함.
-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징계부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800만 원만 지급해야
함.
-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회 표창 수상, 이전 부정 청탁 없음, 공무원 지위 상실 및 수감생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에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원고가 수수한 800만 원은 다액이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