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 판단: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