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7084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위원 구성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위원 구성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및 예비적 청구(징계 양정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21.부터 제1방공여단 B중대 중대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령 계급의 중대장
임.
- 근로자는 2018. 8. 30.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9. 2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7. 20.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일반참모가 아닌 중령 M이 포함되어 해당 사안 예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도록 정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본부 징계규정 역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은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이고, 위원 구성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
음. 해당 사안 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예규 내용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군인사법 제61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
다.
- 군인 징계령: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달리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7조 제3항: 징계심의대상자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8조 제2항: 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다.
-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심의 대상자가 장교인 경우 선임인 장교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
다. 징계 양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수많은 표창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참작 없이 징계 양정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해당 징계규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이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위원 구성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및 예비적 청구(징계 양정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1.부터 제1방공여단 B중대 중대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령 계급의 중대장
임.
- 원고는 2018. 8. 30.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8.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7. 20.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일반참모가 아닌 중령 M이 포함되어 이 사건 예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도록 정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본부 징계규정 역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은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이고, 위원 구성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
음. 이 사건 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예규 내용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군인사법 제61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
다.
- 군인 징계령: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달리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