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0
제주지방법원2016구합210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210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한경도서관 및 조천도서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지가 아닌 탐라도서관 또는 우당도서관에서 총 120회(21,290분)에 걸쳐 출·퇴근 지문인식을 한 사실을 적발
함.
- 감사부서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위 내역 중 총 80회, 14,409분(약 240시간)에 대해 부당하게 지문인식되었음을 인정
함.
- 감사부서는 근로자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총 194시간을 더 초과근무한 것처럼 지문을 인식시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는 2015. 9. 11.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0. 5.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해당 처분)을
함.
- 회사는 2016. 5. 3.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명목으로 5,197,26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82시간이 아닌 19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스스로도 8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은 인정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수행에 대한 주민 신뢰를 상실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유사 사례 징계 수위, 부당 근태 처리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징계 전력 없음, 부당수령액 환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 해당 처분과는 별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5,197,260원을 환수당
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가볍더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
판정 상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한경도서관 및 조천도서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원고가 근무지가 아닌 탐라도서관 또는 우당도서관에서 총 120회(21,290분)에 걸쳐 출·퇴근 지문인식을 한 사실을 적발
함.
- 감사부서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위 내역 중 총 80회, 14,409분(약 240시간)에 대해 부당하게 지문인식되었음을 인정
함.
- 감사부서는 원고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총 194시간을 더 초과근무한 것처럼 지문을 인식시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명목으로 5,197,26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82시간이 아닌 19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스스로도 8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은 인정
함.
-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수행에 대한 주민 신뢰를 상실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유사 사례 징계 수위, 부당 근태 처리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징계 전력 없음, 부당수령액 환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