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고단375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핵심 쟁점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다만, 항소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경찰에 특별 임용되어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고 2005년 퇴직 후 2007년 주식회사 V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
음.
- 2007년 3월 8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V 대표이사이자 Y그룹 회장 Z의 차남 AA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Z 및 그 일행이 AC주점 종업원 AD, AE 등을 폭행한 사건(이하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
함.
- 피고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O경찰청 간부 및 AN경찰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
음.
- 2007년 3월 12일, AN경찰서 수사과장 AO이 Z 등 보복폭행사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AZ 감사의 부탁을 받고 AM AN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청탁
함.
- AM 서장은 AO 수사과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AO은 AR 팀장에게, AR 팀장은 AS, AT 등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여 AN경찰서의 수사가 중단
됨.
- 2007년 3월 13일,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D 경위가 Z 등 보복폭행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함.
- 피고인은 AZ 감사로부터 광역수사대 수사 사실을 전해 듣고, AG O경찰청장, AJ O경찰청 수사부장, AL O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청탁하여 광역수사대 수사를 무마하거나 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시키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수사 여부를 문의하고, BM, BA, AZ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 무마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광수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
함.
- 피고인은 AL 형사과장에게도 "피해자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
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청탁
함.
- AG 청장, AJ 수사부장, AL 형사과장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함.
- 결국 2007년 3월 26일, AL 형사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첩보를 AN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 중단)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
함.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
음. 간접증거는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판정 상세
전직 경찰청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다만, 항소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경찰에 특별 임용되어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고 2005년 퇴직 후 2007년 주식회사 V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
음.
- 2007년 3월 8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V 대표이사이자 Y그룹 회장 Z의 차남 AA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Z 및 그 일행이 AC주점 종업원 AD, AE 등을 폭행한 사건(이하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
함.
- 피고인은 과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O경찰청 간부 및 AN경찰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
음.
- 2007년 3월 12일, AN경찰서 수사과장 AO이 Z 등 보복폭행사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AZ 감사의 부탁을 받고 AM AN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단을 청탁
함.
- AM 서장은 AO 수사과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AO은 AR 팀장에게, AR 팀장은 AS, AT 등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여 AN경찰서의 수사가 중단
됨.
- 2007년 3월 13일,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D 경위가 Z 등 보복폭행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함.
- 피고인은 AZ 감사로부터 광역수사대 수사 사실을 전해 듣고, AG O경찰청장, AJ O경찰청 수사부장, AL O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청탁하여 광역수사대 수사를 무마하거나 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시키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수사 여부를 문의하고, BM, BA, AZ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 무마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AG 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광수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
함.
- 피고인은 AL 형사과장에게도 "피해자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
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청탁
함.
- AG 청장, AJ 수사부장, AL 형사과장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N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함.
- 결국 2007년 3월 26일, AL 형사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첩보를 AN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