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6
대구지방법원2020나322730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22730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판정 요지
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산부인과 의료진 취업 계약서'를 작성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3항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는 병원(피고)이 부담한
다. 단,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에는 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에 대하여 병원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7. 7. 1.부터 해당 사안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약 8개월 후인 2018. 3. 5.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회사는 2018. 12.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7.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므로, 회사가 해당 사안 미납세금(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0,302,425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하였으므로, 계약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미납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임금성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
- 법률상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그 해당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 그에 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그에 관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로써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해당 사안 계약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퇴직) 및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나,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 시에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기로 예외를 정
함.
- 이는 병원의 필수인력인 의사가 계약기간 내 이직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병원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
임.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산부인과 의료진 취업 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은 "원고에게 부과되는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는 병원(피고)이 부담한
다. 단,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에는 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에 대하여 병원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약 8개월 후인 2018. 3. 5.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피고는 2018. 12.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7.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미납세금(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0,302,425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퇴직하였으므로, 계약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미납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임금성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
- 법률상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그 해당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그에 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그에 관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