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1.02.12
대법원90누562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동종 비위 전력의 참작 범위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동종 비위 전력의 참작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1988. 3. 28. 해당 사안 건물의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
함.
- 해당 사안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서와 달리 1층 주차통로 및 옥내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되었고, 옥탑 위치 및 면적도 변경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두 차례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으나, 건축주로부터 실효성 없는 각서만 받고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 발생 전인 1988. 10. 18. 견책처분을, 해당 징계사유 발생 후인 1988. 12. 3.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동종 비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및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 참작 자료: 징계 종류 선택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여부도 자료가
됨.
- 징계사유 발생 후 비위 전력 참작 가능성: 당해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력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의 비위행위가 단기간 내에 3회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동종 비위 전력까지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함.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성실의무와 직무태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 원심이 징계사유 발생 후의 비위 전력을 참작하지 않은 것은 징계처분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동종 비위 전력의 참작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1988. 3. 28.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
함.
-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서와 달리 1층 주차통로 및 옥내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되었고, 옥탑 위치 및 면적도 변경된 상태였
음.
- 원고는 두 차례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으나, 건축주로부터 실효성 없는 각서만 받고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전인 1988. 10. 18. 견책처분을,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후인 1988. 12. 3.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동종 비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및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 참작 자료: 징계 종류 선택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여부도 자료가 됨.
- 징계사유 발생 후 비위 전력 참작 가능성: 당해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력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의 비위행위가 단기간 내에 3회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