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851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58851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활동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9. 26.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에 '교원소청 전문 A 변호사',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이라고 표시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위 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징계개시청구 이전에 문제되는 광고 부분을 삭제한 점을 징계 양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7. 12. 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전문분야 미등록 상태에서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징계처분을 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에 해당
함.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은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광고 규제를 위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금지되는 유형의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봄.
-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전문' 표시 광고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등록 요건(법조경력, 연수 및 교육 경력, 수임 건수)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준
임.
-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를 한정하는 것은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전문'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요취급업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변호사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 제한)
- 변호사법 제25조 (회칙 준수 의무)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변호사법 위반, 회칙 위반)
-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전문분야 표시 제한)
판정 상세
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활동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9. 26. 원고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에 '교원소청 전문 A 변호사',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이라고 표시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위 위원회는 원고가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징계개시청구 이전에 문제되는 광고 부분을 삭제한 점을 징계 양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전문분야 미등록 상태에서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징계처분을 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에 해당
함.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은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광고 규제를 위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금지되는 유형의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봄.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전문' 표시 광고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등록 요건(법조경력, 연수 및 교육 경력, 수임 건수)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준
임.